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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분양, 통장 없이도 청약을 한다고? 본문

에르마나

임의분양, 통장 없이도 청약을 한다고?

강마당발 2020. 3. 14. 06:40

임의분양, 통장 없이도 청약을 한다고?

안녕하세요 재테크법인공인중개사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사실일까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에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이 증가하여 혈관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것만으로도 몸을 편안히 하기 때문에

자주 웃어주는 것은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다면 자주 웃어주는 것은 어떠신가요?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이거나 재당첨금지기간에 있어서

청약으로 갈아타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더 없이 좋은 청약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임의분양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오늘은 재테크법인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의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분양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임의분양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 분양 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일 경우 청약자격 / 통장가입 /

공급절차 등의 제한이 없이 실시되는 분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선착순분양방식이나 인터넷청약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분양의 경우 가구의 수가 20가구 미만으로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청약통장없이 바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나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도한 입주 후에 바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이나 청약가점이 낮은 분들이라면

공격적으로 노려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임의분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기 남부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을 목적으로 잡는다면 일반분양에 대한 부분만 적을 뿐이라

전체 가구수는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의 분양은 시기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로 고르는 것이 위험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의분양은 청약가점제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있어

내 집 마련에 있어서 틈새상품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의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의분양, 통장 없이도 청약을 한다고?